
여수시 주거 취약계층 중개보수 지원 확대
기존 지원 대상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체결한 2억 원 미만 주택 매매 또는 전·월세 계약부터 신청할 수 있다. 새롭게 확대된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신혼부부는 2026년 9월 1일 이후 계약 체결 건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신혼부부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경우에 해당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최대 30만 원의 중개보수를 지원받는다.
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중개보수 신청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지원 대상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계약서 사본,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본인 통장 사본 등을 준비해 여수시 민원지적과에 직접 방문 제출해야 한다.
지원금은 매월 여수시가 신청 서류를 취합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토지관리과로 이송하며, 해당 부서의 심사를 거쳐 대상자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원 대상 확대로 더 많은 주거 취약계층이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원 대상자들이 신청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사업 홍보에 힘쓰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환경 조성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연진 기자 alove2565@naver.com
편집 : 2026.11.04 (수) 16:46











